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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5 2019도5457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상고이유서(추가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성립과 재산상 이익, 포괄일죄 및 기판력의 범위,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