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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4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08. 30. 19:4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갑천역 1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물적 사고에 그쳤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운행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동종 최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길며, 피고인이 당뇨병, 신장질환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도로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음주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