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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1 2014도16236

업무상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점, 제 2 점 및 제 3점에 대하여

가. 구 정신 보건법 (2015. 1. 28. 법률 제 13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5조 제 6호, 제 43조 제 1 항은 ‘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신 질환자를 의료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정신 질환자를 수용’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하 위 규정들을 ‘ 이 사건 조항들’ 이라 한다). 구 정신 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 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 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제 1조), 모든 정신 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받고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 받으며,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 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하고, 입원 중인 정신 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다( 제 2조 제 2 항, 제 5 항, 제 6 항). 구 정신 보건법은 정신 질환자를 위한 정신 보건 시설로서 정신의료기관정신 질환자사회 복귀시설 및 정신 요양시설을 규정하고( 제 3조 제 2호), 나 아가 정신의료기관은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 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제 12조 제 1 항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과 의원 등( 이하 ’ 정신병원 등이라 한다)‘ 을 말하고, 정신 요양시설은 ’ 구 정신 보건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 질환자와 만성정신 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 을 말하며, 정신 질환자사회 복귀시설은 ‘ 구 정신 보건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 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