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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10 2016고단715

특수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1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 27. 21:00 경 전 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대리점에서, 사실은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피고인의 현금카드를 피해자에게 맡겨 둘 것처럼 피해자에게 “ 아버님, 이 카드를 맡겨 둘 테니 100만원만 빌려 주세요, 3일 후 수요일에 돌려 드릴게요

”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고인을 아들 친구라고 생각한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만원을 교부 받은 후 위 현금카드를 맡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나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30. 18:30 경 위 E 대리점에서, 사실은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30 만원만 더 빌려 주세요.

앞에 빌린 5만원도 함께 갚을게요

” 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5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 등사용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19. 17:30 경 전 남 고흥군 F에 있는 G 슈퍼에서 피해자 H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 H으로부터 피해자의 현금카드로 술값 5만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고 농협 고흥군 지부로 가서 그 곳 현금 자동 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은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예금 잔액이 더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5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ㆍ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9. 18:29 경 순천시 장천 3길 10에 있는 현금 지급기에서 위 2의 가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