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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7.25 2013노172

살인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염산이 들어 있던 병 1개(증 제1호), 황산병 유기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징역 2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몰수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원심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압수된 남색 티셔츠(증 제2호), 검정색 바지(증 제3호), 회색 점퍼(증 제4호), 양말 1켤레(증 제5호)를 각 몰수하였는데, 위 증 제2 내지 5호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착용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여 몰수하는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실시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점 ~ 24점 구간)에서도 낮은 편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대상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