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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1.21 2012고단26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물 총목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C 2층에서 사행성 PC게임기 33대를 설치하고 D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20.경부터 2012. 1. 26. 17: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신천지 레드스핀”을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5,000점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게임장 사진, 영업장부, 단속지원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영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설치하여 상당 기간 은밀히 범행하였고,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