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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200838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F는 2012년경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병원 조리실에 근무하던 피고 C를 알게 되어 2013년경부터 피고 C와 동거생활을 하였다.

나. 피고 C는 동거생활 중에 인천 부평구 G역 근처에서 ‘H’라는 상호의 분식집(이하 ‘이 사건 분식집’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F는 동거생활 중에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휴업급여, 보험금 등을 지급받았다.

다. F는 2016. 4. 2. 알코올 및 B형 간염에 의한 간경화 등으로 인하여 I병원에 입원하여 2016. 5. 17.까지 치료를 받았고, 그 후에도 2016. 6. 9.부터 2016. 6. 16.까지, 2016. 8. 7.부터 2016. 8. 20.까지, 2016. 8. 22.부터 2016. 10. 31.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6. 10. 31. 사망하였다. 라.

원고들은 F의 부모로서 각 1/2 지분 비율로 F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피고 E은 피고 C의 아들이다.

피고 D는 피고 C와 금전거래가 있었다.

J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분식집에 필요한 식자재를 공급하였다.

마. 1) F의 K은행계좌(계좌번호 L,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에서 피고 C의 은행계좌로 2014. 6. 15.부터 2016. 10. 12.까지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총 43,556,900원이 송금되었고, 피고 C의 은행계좌에서 F의 이 사건 계좌로 2014. 8. 11.부터 2015. 12. 3.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총 6,230,000원이 송금되었다. F의 이 사건 계좌에서 J의 은행계좌로 2015. 7. 28.부터 2016. 7. 1.까지 사이에 십여 회에 걸쳐 총 44,770,000원이 송금되었다. 2) F의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 D의 은행계좌로 2015. 6. 23. 2,100,000원, 2016. 2. 25. 1,200,000원, 2016. 3. 25. 1,000,000원 등 총 4,300,000원이 송금되었다.

3 F의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 E의 은행계좌로 2014. 10. 29.부터 2016. 2. 2.까지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총 7,860,000원이 송금되었고, 피고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