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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1 2019노25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피해의 정도, 이 사건 사고가 비접촉 사고인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사실 및 위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색신호에서 직진한 업무상 과실을 범하였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당하였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도2082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