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0784 | 부가 | 2010-05-24
조심2010서0784 (2010.05.24)
부가
기각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조심2009서3485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귀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7년 제2기 중 OOOOO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OOO(OOO) 3㎏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합계가 88,506,650원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해당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한 후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성북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거래처는 금지금 변칙거래의 중간도관업체로 2006.1.1.부터 2008.9.30.까지 금지금은 유통하지 아니하면서 OOOO를 이용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의 자료상 행위를 한 업체이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당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9.8.10.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584,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9. 이의신청을 거쳐 2010.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9.28.부터 2007.10.22.까지 3번에 걸쳐 쟁점거래처로부터 OOO(OOO)을 구입하고 텔레뱅킹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실물거래한 증빙으로 거래명세표, 운송물 송부증, 물품인도확약서 및 구매한 지금의 사진, 금융거래자료 등이 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금지금과 관련한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인정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 및 이전 단계 사업자도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인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거래처가 금지금을 실제 매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비록 쟁점거래의 대금으로 보이는 자금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해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귀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금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으로 금지금을 거래하였고 대금은 텔레뱅킹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정상거래라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운송물 송부증, 물품인도확약서, 구매한 금지금의 사진,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이 건을 부과처분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OOOOO(주)에 대한 자료상 조사보고서에는, 쟁점거래처는 ① 2002.5.8. 개업하여 2008.9.30. 직권으로 폐업된 쟁점거래처의 2007년 제1기 금지금 거래흐름과 관련하여, 유한회사 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주식회사 OOOOO라는 속칭 OOOO(경제적 무능력자를 사업자로 내세워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은 없이 고액의 매출을 발생하게 하고 세금은 납부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잠적하는 등의 조세포탈행위를 하는 업체)가 확인되고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는 주식회사 OOOOOO 등이 OOOO이며, ② 금지금 거래는 과세 1차(OOOO)에서부터 귀금속 소매상까지의 유통이 당일 이루어지고, ③ 과세 1차(OOOO)부터 과세 4차(귀금속 소매상 직전 업체)까지의 중간단계업체(도관업체)들은「부가가치세법」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실질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음에도 금융거래자료, 운송장, 수불부 등의 거래증빙을 갖추고 외관상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며 실제거래로 위장하고 있고, ④쟁점거래처는 O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중간거래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도관업체(바지업체)에 해당하며, ⑤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OOO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시인하고 일명 ‘뒷금’을 거래하여 실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진술하고 있으나, ‘뒷금’ 매입처를 전혀 밝히지 못한다는 내용 등이 조사되어 있다.
(나) 쟁점거래처의금지금 거래흐름을 감안할 때 과세 1차(OOOO)부터 과세 4차(귀금속 소매상 직전업체)까지의 중간거래에 있는 단계업체(도관업체)들은「부가가치세법」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님에도, 금융거래자료, 운송물송부증, 상품수불부 등의 거래증빙을 갖추고 외관상 독립된 사업자인 양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며 실제거래로 가장하고 있고, 쟁점거래처는 중간거래단계에서 이러한 O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도관업체(바지업체)인데, 금지금 변칙거래의 중간도관업체로서 실제로 금지금을 유통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6.1.1.부터 2008.9.30.까지 OOOO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OOOO 외 17개 업체로부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31,851백만원 상당)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OOOOOO O 94개 업체에게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31,941백만원 상당)를 발행한 완전자료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3) 위와 같이 쟁점거래처는 금지금을 변칙거래하는 중간도관업체로 2006.1.1.부터 2008.9.30.까지 금지금을 유통한 사실이 없음을 당시 대표자가 진술한 점, 쟁점거래처 및 이전 단계 사업자도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증빙 등은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조작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OOOOOOOOOOO, 2009.12.15. 같은 취지).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