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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용인시법원 2016.09.29 2016가단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2차전4532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7. 2. 주식회사 스타크레디트로부터 300만 원을 이자 연 64.7%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계약일로부터 5년 동안 대출잔액 100만 원 당 월 6만 원 이상을 상환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제8조 제2항은 채무자가 이자를 지불해야 할 시점으로부터 2개월 연체하거나 분할변제금 혹은 분할변제원리금의 지불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고, 그 금액이 대부금의 1/10을 초과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주식회사 스타크레디트는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자 2006. 3. 17. 원고에 대한 미수금과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일체를 B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2013. 10. 11. B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 라.

B는 2012. 7. 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유효기간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므로 위 계약은 2008. 7.경까지 유효한바,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