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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8가합51875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8. 21.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이하 각 ‘C’, ‘D’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위 두 회사의 E 단지 내 F, G 블록 랜드마크 건립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300,000,000원을 투자하고, C은 위 사업 관련 지분 10%(1,000,000,000원)를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09. 8.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계약의 보증금을 총 2,000,000,000원으로 정하는 분양업무관리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피고의 의무)

1. 피고의 책임 하에 SPC 혹은 AMC가 C의 업무권한을 C에게 확인하여 주기로 한다.

제7조(내용 불명)

1. 본 계약의 보증금은 일금 이십억원으로 하며 계약시에 삼억원, 8월 31일까지 잔금 십칠억원을 납입한다.

2. 피고는 분양분에 대하여 분양 계약을 30% 달성 시 1항 보증금의 50%를 반환하고, 분양계약을 50% 달성 시 나머지 보증금의 50% 금액을 C에게 즉시 반환한다.

단, 보증금의 반환은 C이 이십억원의 이행보증증권으로 대체하여 피고에게 제공할 때 반환키로 한다.

제12조(계약 해제) 피고와 C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피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2010. 3. 31.까지 제5조 제1항을 지체하거나 불이행시에는 C이 지급한 계약 이행보증금 전액을 배상키로 한다.

다. C은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금으로 2009. 8. 21. 300,000,000원을, 2009. 11. 11. 200,000,000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0. 3. 31.까지 C에 SPC 혹은 AMC로 하여금 C의 업무권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