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7.27 2017고정6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 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6.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10. 7.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라는 주점에서, 사실은 선 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성 실히 일을 할 테니 일단 선불 금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B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영장 회신
1. 수사보고( 피의자 B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확정 일자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