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51542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171,441원과 그 중 2,6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