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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3107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일명 ‘C’)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2018. 3. 중순경 중국에서 C으로부터 “사람을 만나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위원회 서류를 전달하고 돈을 받아 오는 일을 하면 그 전달받은 금액의 약 5% 정도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여, C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로부터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돈을 건네받은 다음 C이 지정하는 현금 전달책에게 이를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C과 공모하고, 그 무렵 C으로부터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받아서 2018. 3. 19. 한국에 입국하였다. 가.

사기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3. 19. 14: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에 의해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E은행, F은행 등과 금융감독원이 공조 수사를 하고 있다. 은행원들도 개인정보 유출에 가담하고 있어 안전하지 않으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억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2018. 3. 20. 15:00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G대학교 정문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