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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9가단504090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40,738원과 그 중 31,600,000원에 대하여 2019. 5. 18.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