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9가단504090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40,738원과 그 중 31,600,000원에 대하여 2019. 5. 18.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40,738원과 그 중 31,600,000원에 대하여 2019. 5. 18.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