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1386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7. 2. E 및 피고 B으로부터 충남 연기군 F 목장용지 3,1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고물상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9837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장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 B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강제조정이 이루어졌다.

다. 원고가 위와 같은 강제조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지 않자, 피고 B은 2014본6023호로 대전지방법원 집행관인 피고 D에게 부동산인도집행을 위임하였다. 라.

피고 D는 2015. 2. 16.부터 그 다음날까지 이틀에 걸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인도집행(이하 ‘이 사건 집행’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현장에는 피고 C이 채권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하였으며, 위 집행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원고가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수집한 고철, 폐비닐, 플라스틱, 병, 유리, 종이, 목재, 항아리 등 각종 고물(이하 ‘이 사건 고물’이라 한다)이 쌓여 있었다.

마. 피고 D는 집행 첫날은 원고 A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지 제1목록 기재 물건들을 피고 C에게 보관시킨 후, 5톤 트럭 3대 분량의 고물을 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하였고, 둘째 날은 원고가 참석함에 따라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들을 원고에게 인계하고, 나머지 5톤 트럭 4대 분량의 고물을 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한 후 집행을 종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다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D는 이 사건 집행을 함에 있어 집행권원이 미치지 않는 원고 소유의 고물을 파손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