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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18 2017고정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 20:50 경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7 세) 과 함께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온 뒤, 피해 자로부터 받아야 할 인건비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타 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