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8 2013고정134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201호에 있는 ‘D’ 일반음식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술과 담배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4. 01:00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들인 E(16세), F(16세), G(17세), H(17세)에게 소주 24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