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7 2015가단1252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이 사건은 2010년경 완공된 집합건물(☞ 서울 강북구 E, F, G에 있는 A 아파트;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분양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분양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사안이다.

나. 피고들은 2010. 10.경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증내용을 “공동주택 하자보증금”으로 정하여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측은 2013. 4. 하순경 “(보증보험회사에) 하자보수 보증금을 청구하여 자체 보수를 진행할 것”을 내부적으로 결의한 다음, 이에 따라 그 직후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95,564,132원을 지급받았음에도(당시 “수령한 보험금은 반드시 하자보수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약속함), 청구취지에 적힌 바와 같이 위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하자보수비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양쪽 사이에 ‘하자의 존재 여부와 그 범위 및 각종 하자보수비용의 적정 여부, 원고 측이 위 보험금 중 이미 옥상 방수공사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합계 39,595,000원의 실제 지출 여부와 그 금액의 적정 여부 등’을 놓고 그 동안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이 사건에서, 과연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 원고의 채권양도인들)에게 원고 측이 2013년경 자체 보수하기로 한 결의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액(☞ 95,564,132원)을 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 만약, 피고들에게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