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2013고정4878』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되고,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면서도 2011. 6. 일자불상경부터 2012. 11.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과 부산 동래구 C빌딩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중개업자의 부탁에 따라 팩스회선 1개당 매월 1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팩스번호 9회선을 가입한 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출서비스 광고성 정보인 불법대출안내문 약 65만 건을 정보통신망인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2013고정5472』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7. 5. 02:5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및 그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도 합세하여 피해자 H를 밀어 넘어뜨리고, 다시 피고인은 항의하는 피해자 G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원위 상완골 관절내 고도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가 부어오르는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4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증명
1. 수사보고(내사착수), 수사의뢰관련(한국인터넷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