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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3598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12.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법정이율 청구 부분 일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