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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27 2013고단152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의자는 2013. 8. 26.경 대구 달성군 B에서 '2013. 9. 23.자 5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으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이 발송한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아 병역을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