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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3 2015노2273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위법성 인식의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는지 여부 외국환 거래법 (2009. 1. 30. 법률 제 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제 14호 ( 나) 목은 ‘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ㆍ 추심 및 영수’ 가, 같은 호 ( 마) 목은 ‘ 위 ( 나) 목 등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가 ‘ 외국환 업무 ’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제 5조 제 3호는 ‘ 위 ( 나) 목 등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가 ‘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ㆍ 추심 및 영수 ’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는 위 ( 마) 목의 외국환 업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5도1603 판결 참조). 현행 외국환 관리법 제 3조 제 1 항 제 16호 나 목은 ‘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추심 및 수령’ 이, 같은 호 마 목에 ‘ 위 나 목의 규정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가 외국환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제 6조 제 4호는 ‘ 위 나 목의 업무에 딸린 업무가 ’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ㆍ 추심 ㆍ 영수 및 그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딸린 업무’ 는 ‘ 외국환 업무 ’에 해당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 주 )D( 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를 설립하였는데, 일본 거주자가 국내 거주자에게 송금을 하고자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