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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20노2650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모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비록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번의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언론인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감행한 점, 이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는 등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낫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