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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7 2014고단19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4. 3.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7.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6. 13. 23:4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내대로 265번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동종 범죄로 재판 받던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