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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04.13 2020고단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두에 고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16:13 경 속초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위 버스를 운전하여 동방 사거리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버스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44 세) 의 몸 부위를 피고 인의 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재차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고 인의 버스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3 경 속초시 G에 있는 H 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혈기 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망진단서 수사보고( 사고 관련 영상 확인),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