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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10.25 2017고단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2.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위반 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2:25 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삼 율리 소재 남부도 서관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평해읍 학 곡리 학 곡 1 교 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4 장, 차적 조 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 주운 전 당시 운전 거리, 피고인과 그 가족들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 2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에 이른 점, 운전 당시 주 취 정도가 매우 높고 교통 표지판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