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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9 2020고단134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349] 피고인들은 2009.경 이혼한 뒤 현재까지 함께 살고 있는 사실혼 관계 부부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2. 19:50경부터 같은 날 19:58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C D호 주거지에서, 주방에 있는 피해자 B(여, 4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1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들이대면서 가위질을 여러 번 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46세)로부터 위협을 받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15cm)를 들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 가까이 들이대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2318] 피고인 B은 2020. 4. 3. 19:45경 대구 달서구 C D호에서 피해자 A(남, 47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4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킥스 파일첨부 화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1) [2020고단231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A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