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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3 2015나720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13~14행 ‘에이스은행은 피고의 계좌로 30억 원을 입금한 사실,’ 부분을 ‘피고는 같은 날 에이스저축은행에 자기 명의의 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 H)에 관한 보통예금거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발급된 피고의 에이스저축은행 계좌에 대출금 30억 원이 입금된 사실,’로, 15~16행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인천지방법원 2012하합9)’ 부분을 ‘인천지방법원 2012하합9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한 사실’로, 3면 6~7행 ‘에이스저축은행이 피고와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의 계좌로 30억 원을 입금한 사실’ 부분을 ‘에이스저축은행이 피고와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에이스저축은행 계좌에 대출금 30억 원이 입금된 사실’로, 5면 4행 ‘하게하거나’ 부분을 ‘하게 하거나’로, 5면 12행, 16행 각 ‘원고가’ 부분을 각 ‘에이스저축은행의 관리인이’로, 7면 7행 ‘18.’ 부분을 ‘17.’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