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12.05 2018가단184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 및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2 목록 기재 각 공유지분별로 공유하고 있다

(다툼없는 사실). 2. 원고(선정당사자)들과 피고 C, E, F은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는데 이의가 없고, 이 판결 선고일 전까지 당사자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청구와 같이 경매에 의한 분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 D는 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판결 선고일 전에 당사자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이에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