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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70983

금품수수(향응수수) | 1998-01-07

본문

교통 위반 차량 단속 묵인조로 금품 받음(97-983 정직1월-1기각)

사 건 : 97-983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조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6.7.24부터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로서,

97.9.5. 14:00~16:00간 운전근무자인 경장 이 모와 함께 112 순찰 근무지정을 받고 근무 중 동일 15:30경 인접 ○○파출소 관내인 ○○구 ○○동 44번지 소재 다세대주택 건축 공사장 앞 노상에서 길을 막고 후진하는 레미콘 차량을 통행 방해로 단속한 후 "봐주는 조건으로 점심값을 요구"하자 현장소장 차 모(37세)가 제공하는 금5만원을 경장 이 모와 함께 받는 등 사건을 묵살하고 돈을 받은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 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사건 현장이 관할외 지역(인접 ○○파출소 관내)이므로 위반사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 당시 112 순찰차 운전근무 경장 이 모가 마이크를 이용하여 방송을 하였으나 소청인은 112신고(도박사건)를 ○○경찰서 지령실로부터 하달받아 무선교신중이었으므로 현장소장 차 모와 위 경장 이 모와의 대화내용이나 금품수수에 관하여 모르는 점, 현장소장의 진술과 ○○파출소 직원의 단순한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징계처분한 점 등을 들어 위 징계처분은 부당하니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증거 및 조사

처분청변명서(97.12.5 ○○지방경찰청 ), 비위경찰관조치지시(97.9.22○○지방경찰청), 금품제공자 차 모의 진술조서(97.9.9), 소청인의 진술조서(97.9.9), 운전원 이 모의 진술조서(97.9.11), 징계회의록(97.10.15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 등의 일건 기록과 심사시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면,

97.9.5. 14:00~16:00간 소청인은 112 순찰차 승무근무, 경장 이모는 운전근무 지정을 받고 15:30경 인접 ○○파출소 관내인 ○○구 ○○동 44번지 소재 다세대주택 건축 공사장 앞 노상에서 길을 막고 후진하는 레미콘 차량을 통행방해로 단속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소청인은 금품수수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음에도 정직1월에 처한 것은 부당하니 취소하여 달라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소청인과 경장 이 모는 각 진술에서 금품수수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나, 공사현장소장 차 모는 진술조서에서, 레미콘 차량을 공사현장으로 진입시킨 후 순찰차에 다가가서 미안하다고 하니 운전석에 있던 경장(이 모)이 점심값을 달라고 하여 창문이 열린 상태에서 만원권 지폐 5장을 호주머니에서 꺼내어 조수석에 앉아 있던 순경(소청인) 앞으로 손을 넣어서 운전석에 있는 경장에게 건네줬으며 이때 순경은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경장이 이야기했다, 순경이 앉아 있는 자리 앞으로 건네주었으므로 순경도 목격했다, 돈을 받아서 곧바로 돌아갔고 레미콘 차량은 단속되지 않았다, 곧이어 ○○파출소 순찰차가 다가와서 저놈들이 자기 관할도 아니면서 순찰차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경장1명이 금5만원 수수에 대해 진술서를 받아 갔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경찰관사진첩을 보여주자 소청인과 경장 이 모를 지적한 점, 인접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장 이 모는 진술조서(97.9.9)에서, 사고당일 15:00경 112 순찰 근무중 소청인 등이 현장소장과 공사장 맞은 편인 ○○도서관 앞에서 대화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동 파출소장 김 모도 진술조서(97.9.18)에서, 당일 17:00경 순찰차가 우리 관내를 침범하여 단속을 빙자하여 현장소장을 만난다는 보고를 받고 △△파출소장 경위 이모에게 직원들에게 주의시키라고 경비전화로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112신고(도박신고)를 지령실로부터 하달받아 무선 교신중에 있었으므로 경장 이 모와 현장소장과의 대화내용이나 금품수수에 대해 모른다고 하나 112신고 접수 및 지령일지에 의하면 출동 14:33, 도착 14:36, 상황보고 14:39으로 기록되어있으므로 사건 발생시각인 15:30에 무전 교신했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보이는 점, 민간인인 금품 제공자가 경찰관에게 돈을 주지 않고도 주었다고 하기는 어렵고 소청인 및' 경장 이 모가 무고로 고발하는 등 법적대응을 하지 않은 점, 경장 이 모가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소청을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의 정황으로 보아, 경장이 모의 금품 수수가 인정되고 따라서 소청인도 순찰차 안에 함께 있으면서 금품 수수사실을 목격하지 못했다고는 볼 수 없고, 목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수뢰자와는 같은 근무조로서 현장인 차안에 함께 있은 점으로 볼 때 금품수수에 공모하지 않았다고는 볼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금품수수가 인정되고,

따라서 위 징계처분 사유에서 나타난 비위가 모두 인정되므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징계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인이 금품을 직접 수수하지는 않은 점, 5년10개월동안 징계 한번 없이 근무하여 오면서 경찰서장등 표창 3회를 수상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금품수수를 척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사정의지에 비추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