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8.20 2019고단2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을, 2015.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력이 8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19:40경 부여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