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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0 2016나5770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B 소유의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3. 1. 4.부터 2014. 1. 4’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경북 칠곡군 D에서 ‘E 공방(이하 ’이 사건 공방‘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동상 등 조형물을 제작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2. 9.경부터 이 사건 공방에서 세종대왕 형상의 조형물(이하 ‘이 사건 조형물’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오고 있었는데, B는 2013. 3. 13. 11: 20경 ‘이 사건 공방에서 이 사건 차량을 후진하던 중 이 사건 조형물을 충격하여 파손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접수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자동차보험약관(갑제9호증)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5.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나. 피보험자의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라. 피고는 보험사고 접수 후 별도로 보험처리를 위해 원고의 직원에게 전화를 하였다가 피고와 B가 부부인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적게 지급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2013. 3. 9.경부터 이 사건 공방에서 이 사건 조형물 제작 작업 일부에 참여하였을 뿐 이 사건 조형물의 소유자가 아닌 F 명의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F과 공모하여, 2013. 3. 14.경 ‘F’을 ‘이 사건 조형물의 제작자’, ‘계약체결일’을 '2012. 10. 29.'로 소급기재한 조형물 제작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