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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5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3호, 제 5,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1. 6.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던

D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담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D와 함께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던

D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2g 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담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D와 함께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19. 경 사이에 남양주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이전에 E에게 빌려줬던

50만 원의 변제를 갈음하여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g 을 교부 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던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 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담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D와 함께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1. 7. 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D로 하여금 합계 22만 원을 피고인의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도금 충전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고양시 일산 동구 H 오피스텔 부근 노상에서, D에게 위 22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