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8.08 2017고단6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17』

1. 피해자 C 등 8 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5. 경 이천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이천에서 대형사진을 인화하는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월 3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2015. 7. 경까지 는 원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 내지 기존에 피고인이 도박을 하면서 생긴 다른 사람에 대한 도박 빚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계속 채무가 늘어나고 있어 채무를 돌려 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25. 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9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510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비 엔케이 캐피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6. 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대포 차로 처분하면 그 즉시 현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소위 ‘ 자동차 깡’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8. 경 수원시 권선구 매 송고 색로 875에 있는 주식회사 스타 할부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비 엔케이 캐피탈에 1,990만 원을 48개월 간 매월 583,523 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하여 주면 위 대출금으로 F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 위 그랜저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