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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230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경 서울 중구 C 빌딩 지하 2 층에서, 나란히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트라제 XG 승합차의 뒷바퀴와 F 벤츠 승용차의 앞바퀴를 하나의 철제 체인으로 감아 두어 위 차량들을 이동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7. 경 서울 중구 C 빌딩 1 층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 가 테라스 난간에 설치해 둔 ‘ 본 건물은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임의로 제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한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인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 피해자 회사가 퇴거하기 전부터 이 사건 현수막이 화단에 떨어져 다른 쓰레기와 엉켜서 뒹굴고 있었고, 자신이 낙엽, 흙더미와 뭉쳐서 뒹굴고 있던 이 사건 현수막을 한꺼번에 치웠으며, 어떠한 이유로 현수막이 떨어져 있었는지 모르겠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2016. 4. 27. 직접 현수막을 제거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 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