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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70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05:15 경 부산 강서구 B 앞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강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순경 E의 얼굴과 배 부위를 손과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별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