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1.13 2016나578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A는 E와 1997. 3. 11. 혼인하였다가 2015. 4. 14. 협의이혼하였고, 원고 B는 E의 어머니이다.

차용증의 작성 E는 2011. 11. 28.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이자 5,000,000원을 더한 35,000,000원을 2012. 1.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보증인으로 원고들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E는 같은 날 피고 D과 사이에 피고 D으로부터 5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이자 10,000,000원을 더한 65,000,000원을 2012. 2. 8.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보증인으로 원고들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 E는 2012. 2. 8.경 피고 C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35,000,000원, 발행일 2011. 11. 18., 지급기일 2012. 1. 31., 발행인 E 및 원고들로 기재한 약속어음과 피고 D을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65,000,000, 발행일 2008. 4. 19., 지급기일 2012. 2. 8., 발행인 E 및 원고들로 기재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각 발행하고, 피고 D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 및 원고들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인장을 교부하였다.

피고 D은 2012. 2. 8. 서울 송파구 석촌동 174-2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파 합동법률사무소에 원고들이 피고 D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공정증서 작성촉탁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 2장(이하 ‘이 사건 각 위임장’이라 한다)을 제출하여, 원고들과 E, 피고 C의 각 대리인 자격으로 액면금 35,000,000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 및 원고들과 E의 대리인 겸 채권자 자격으로 액면금 65,000,000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각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과 E가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