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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전0883 | 부가 | 1995-08-17

[사건번호]

국심1995전0883 (1995.08.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참조결정]

국심1993경3164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산업”이라는 상호로 전기전자부품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충청북도 충주시 OO동 OOOOOOOO에 공장건물(연면적 1,624.49㎡)을 신축함에 있어서 청구외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OO에 소재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OO종합건설”이라 한다)와 도급금액 3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공사계약을 체결(91년 4월)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아래와 같은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 35,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1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거 래 일

공 급 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세 액

91. 7. 1

91.10. 1

91.11. 1

OO종합건설

청 구 인

135,000,000

153,026,913

61,973,087

350,000,000

13,500,000

15,302,691

6,197,309

35,000,000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OO종합건설이 면허대여 업체로서 1991.5.3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 거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19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850,000원을 1994.12.22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2.30 심사청구를 거쳐 1995.4.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의왕시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OO산업을 운영하여 오던중 충청북도 충주시 OO동의 농공단지가 조성될 때 입주기업에 선정되어 1990년 8월 공장건설 용지를 매입하고 공장건물을 신축코자 OO종합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1991년 4월)하여 공사를 완료(1991년 11월) 하였는 바, 이 건 공사계약체결시 청구인은 OO종합건설의 건설업 면허 유효기간이 1991.7.25임을 확인하였고, OO종합건설의 납세완납증명서가 1991.4.7 발급되어 있는점 등으로 보아 OO종합건설이 정상적인 건설업체인줄 알고 계약하였으며, 공사대금의 일부(240,000,000원)도 청구인명의의 시설자금대출금을 해당은행(OO은행 OO지점)에서 OO종합건설 명의계좌에 이체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OO종합건설의 면허취소는 청구인으로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청구인은 선의의 건축물 발주자로서 적법하게 공장건물의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OO종합건설에 대하여 조사한 사항에 의하면 동법인은 각각의 이사들이 OO종합건설의 명의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이들 이사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건설업체등에서 공사진행 및 대금을 영수한 사실이 나타나며 세금계산서도 이들 이사들이 각각 발행한것으로서 이와같이 OO종합건설은 실제 공사참여도 하지 아니하고 위장 가공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음이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OO종합건설은 실제 공사 참여여부에 불문하고 위장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어 자료상으로 확정한 후 창원지방검찰청에 1992.10.6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조치 되었으며 또한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1991.7.1부터 1991.11.1까지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OO종합건설은 이미 1991.5.3 건설부로부터 면허대여 행위로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이 관련증빙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위와같은 사실을 근거하여 볼 때 청구인이 공장건물 계약시 OO종합건설이 관련증빙서류에 의해 정OO체임이 인정되어 공사계약 체결하였다는 청구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거래처로 위장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업체인 자료상임에도 정상거래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OO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1991년에 시행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4164호, 1989.12.30)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종합건설은 건설업면허 대여행위와 면허기준미달로 1991.5.3 당시 건설부(현 건설교통부)로부터 건설업면허를 취소당한 사실이 있고, 위 OO종합건설의 관할세무서인 창원세무서에서는 동 법인을 과세자료상으로 확정하고 1992.10.6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있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이 건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OO종합건설 명의로 교부받은 시기를 보면 1991.7.1~1991.11.1 기간동안 3차례에 걸쳐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모두 OO종합건설의 건설업면허 취소일(1991.5.3)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이 건 공사도급금액이 총 3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고, OO종합건설의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이후 3회에 걸쳐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거래상대방이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만약 청구주장과 같이 OO종합건설의 면허 취소 사실을 청구인이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이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공사현장이 충주임에도 원격지인 창원에 소재하면서 자료상 혐의자인 OO종합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은 통상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로서 그 필요적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지며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3경3164, 1994.4.30 같은 취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