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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19 2014고정2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13:17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해남군지부 농협에서 피해자 C에게 “D의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카드대금을 입금해야 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오늘까지 어떻게든지 갚겠다. 위 돈을 갚지 못하면 D과 어머니 신용카드로 맡길 테니 사용을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