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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13 2014도100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J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위 배상신청인의...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진술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거나 원심판결에 양형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양형의 조건에 관한 사실오인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J에 대한 배상명령에 대하여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위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447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J을 기망하여 합계 1,073,14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인 J에게 그 편취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배상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 J은 수사기관에서 2011. 10. 27.부터 2013. 2. 5.까지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1,610만 원을 반환받았음을 인정한 바 있고, 배상신청인 J이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