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08. 08. 13. 선고 2007구합9649 판결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제목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영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바 명의대여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주문

1. 피고가 2006.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14,769,110원, 2002년 2기분 9,425,410원, 2003년 1기분 25,608,8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금속에 대하여 2000. 3. 7. 원고를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를 안양시 ○○구 ○○동 ○○○-7, 업종을 비철금속도매업, 개업일 2000. 3. 1.로 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이하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가, 2003. 6. 30.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것으로 신고되었다.

나. ○○금속은, ○여금속의 발행의 2002년 1기 합계 75,180,000원, 2002년 2기 합계 50,336,000원, 2003년 1기 합계 165,304,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하여 위 금액 상당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고 위 세금계산서에 기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 10. 1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14,769,110, 2002년 2기분 9,425,410원, 2003년 1기분 25,608,8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금속의 실제사업자는 김○태이고 원고는 김○태에게 사업자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금속의 운영에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갑 제6호증의 1 내지 39, 갑 제8, 9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김○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및 2003.경 중국을 왕래하며 약재를 수입하는 일 등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2003. 5. 14. 이 법원으로부터 약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기도 한 사실, 김○태는 1996. 6. 12.부터 2004. 12. 28.까지 안양시 ○○구 ○○동 ○○○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정금속이라는 상호로 고물수집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종합소득세 부담을 덜기 위하여 사촌처남인 원고의 허락을 받아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관련 조사과정에서 ○정금속의 거래통장으로 모든 대금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고가 ○○금속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김○태에게 ○○금속의 사업자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금속의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김○태가 혼자서 ○○금속을 운영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