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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9 2018노473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들에게 그 약속한 내용대로 돈을 변제하거나 주식 등을 제대로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들 로부터 각종의 명목으로 돈을 빌리거나 지급 받아 합계 약 1억 원에 이르는 각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러한 각 범행의 내용,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의 투자 유치를 위하여 조작된 사진 파일 등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의 수 및 전체 피해 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도 극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측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위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