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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4다75172

구상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다708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의 과실비율에 관한 사실 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하자 발생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인 수급업체들의 책임비율은 감리자인 원고 26%, 설계자인 피고 50%, 시공자인 원고보조참가인 및 삼능건설 주식회사 각 12%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책임비율 산정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책임비율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