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11.06 2017나625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F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G(2015. 10. 14.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H(2007. 8. 3. 사망하였다

)과 혼인하여 슬하에 피고 E, 피고 F, I을 자녀로 두었다. I은 1989. 5. 30. B과 혼인하여 슬하에 원고들을 자녀로 두었는데, 2007. 1. 5. B과 이혼하였고, 2013. 5. 28. 사망하였다.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4. 3. 12. ‘B을 원고들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성년후견 개시심판을 하였다

(위 법원 2014느단3 사건). 이에 원고들의 기본증명서에는 ‘후견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었는데 2014성년270 대리권등 목록은 ‘1.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 취소권 제한 없음,

2.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 법정대리권 제한 없음,

3.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 신상에 관한 결정권한 없음’으로 되어 있다. 3) 망인의 사망으로 자녀인 피고 E, 피고 F 및 손자인 원고들(대습상속)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망인의 사망을 전후한 재산의 이전 등 1) 피고 E, 피고 F는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을 부양하여 왔는데, 망인의 사망을 전후하여 다음과 같은 재산의 변동이 있었다. 2) 망인은 1992. 1. 2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5. 9. 10.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망인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J,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

에는 2015. 8. 14. 총 4,000,000원이 출금되었고, 2015. 8. 27. 30,484,100원, 20,072,828원, 20,061,628원이 입금되어 83,326,403원의 잔액이 있었다가, 같은 달 28.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