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6. 0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D까지 약 500m 구간을 E 티볼리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사진, 피해자 음주측정 사진,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순번 23), 차적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으며,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가 발생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