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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6노67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밝힌 이유 및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와 항소심에서 조사된 녹화 물의 영상 버스 내부 폐쇄 회로 티비 (CCTV) 녹화 영상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합쳐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시내버스에 타서 피해자가 앉은 좌석( 창문 쪽) 의 옆 좌석( 통로 쪽 )에 앉았고, 겉옷을 벗어 다리 위에 올려 두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앉기 전부터 졸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어깨가 맞닿을 정도로 가깝게 앉아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은 좌석 앞과 뒤는 모두 좌석이 놓인 공간이어서 어느 정도 간격이 있었다.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허벅지나 음부를 만지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해에 관하여 “ 졸고 있는데 허벅지에 누군가의 손이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 정신을 차렸다.

정신을 차린 다음에 사람 손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아 1-2 분 정도 계속 눈을 감고 있었는데, 손이 계속 움직이며 안쪽으로 들어왔다.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 같은 확신이 들어 옆을 보며 뭐하시는 거냐고 했다.

”, “ 피고인이 갑자기 손을 빼는 느낌이었다.

”, “ 피고인과 증인 모두 겉옷 등을 다리에 올려놓고 있었기 때문에 옷에 가려 져 피고인의 손을 보지는 못했다.

”, “ 항의하니 피고인은 일단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내가 자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 고 말하였다.

피해를 인식하고 확인한 경위 및 과정, 피고인에게 항의하던 당시 상황 및 피고인의 반응 등 피해와 관련된 주요 내용에 관하여 선명하고 구체적인 기억을 바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