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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19가단510856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970,1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8부터 2020. 11. 2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보기로 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와 C은 남양주시 D 다가구주택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는 피고 및 C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창호 설치공사(유리 제외,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신축공사의 도급 1) 피고 및 C은 2018. 1. 5. E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1억 1,210만 원, 공사기간 2018. 1. 16.부터 2018. 9. 2.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2) 피고 및 C은 E과 사이에 2018. 9. 1.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사기간을 2018. 10. 31.로 변경하였고, 2018. 10. 30.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사기간을 재차 2018. 12. 31.까지로 변경하였는데, 그 변경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면 변경사유로 ”2018년 하절기 폭염으로 낮 시간대 작업 중지 권고, 건축주 지급자재 수급지연으로 인한 공기지연“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8. 3. 9. 피고로부터 이 공사를 계약금액 123,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8. 3. 9.부터 2018. 9. 2.까지, 지체상금 1일당 계약금액의 3/1000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내용 및 범위는 Shop.dwg에 따르기로 하고{특약사항 제4조 3)항}, 물량증감시 정산(갑제1호증의 6면 내역서 특기사항)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서 2018. 3. 15. 36,960,000원, 2018. 8. 8. 49,280,000원, 합계 86,24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 공사의 완공 이 사건 공사는 2018. 12. 11.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