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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20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8. 14:20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 교차로에서, 그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진행하던 차선에 끼어들기를 하려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따라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새끼, 개좇같은 새끼, 씨 발 놈 아” 라는 등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