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3고단3063 사건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및 별다른 재산 없이 거주지에 월세로 거주하던 중, 부족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4. 13:0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품 매매 사이트인 네이버 C 카페(D) 게시판에 ‘모비스 하이패스 일체형 ECM 룸미러를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 E로부터 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200,000원을 보내주면 위 룸미러를 피해자에게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룸미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입금 받더라도 룸미러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0경 위 계좌로 200,000원을 입금 받는 등 같은 해
5. 16.경부터 같은 해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등으로부터 합계 1,560,000원을 각각 피고인의 통장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고단3299 사건 피고인은 2011.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품 매매 사이트인 네이버 C 카페(D) 게시판에 ‘아이나비k7 내비게이션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0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